홍보대행업체에 억대 금품 제공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 전 시장 배우자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안 전 시장과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시장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쟁 상대였던 윤상현 국회의원의 홍보를 맡은 A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해달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은 A씨에게 건넨 금품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6천800만원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안 전 시장이 경선에서 탈락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