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0월15일까지 재난 대책기간

재해 취약·상습 침수지 등 관리

무더위 쉼터·안전 보험 확대도

인천시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 준비를 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재난 대응에 인천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관리, 상습 침수지역 예방,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사업 등이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6월 중 상습 침수지역 15곳에 침수 감지센서 6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옹진군 두무진천·도장천과 부평구 굴포천 등 소하천 3곳에는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지하공간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 편의성·접근성을 고려한 무더위쉼터와 안심숙소를 운영한다. 실내 1천26곳, 실외 319곳 등 총 1천345곳의 무더위쉼터를 마련하고, 부평구·남동구·연수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숙소 15곳도 함께 운영한다. 그늘막과 ‘스마트 쉼터’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 317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3천685개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도 확대한다. 올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회재난 등 7개 항목에 대해 기존 최대 1천500만원이던 보장 한도를 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총 14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2019년부터 시행돼 올해 7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594건, 약 1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인천시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은 “자연재난과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시민안전보험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