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등이 무죄를 주장하자, 검찰이 개별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범죄 사실을 구분해 공소 사실을 보완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새 공소장을 승인했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일당이 피해자들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일이 재물 교부 편취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들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반환 채무를 타인에게 떠넘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형량을 밝히지 않았으며 추후 법원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남씨의 공범 3명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공범 3명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은 남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남씨의 구체적인 사기 행각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범 남씨 등 2명을 제외한 27명의 변론을 종결했다.

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빌라와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총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3월 31일 열린 3차 기소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미 합의부 등에서 정리가 된 사건인 것 같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자, 검찰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추가 소명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지난 1·2차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는 남씨와 일당들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 이후 보증금을 새로 받거나 증액한 사례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1차 기소 사건에서 남씨 등 일당은 각각 징역 7년과 무죄·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올해 초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2차 기소 사건에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까지 더해 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가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를 이유로 3차 기소 첫 재판에서 남씨 등 일당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남씨 일당의 법률대리인들은 “사기 범행과 관련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27일 이후의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2025년4월1일자 6면보도)

기세등등 건축왕 일당, 3차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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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일당의 법률대리인들은 “사기 범행과 관련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며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27일 이후의 임대차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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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