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한 뒤, 5시간가량 후 본인 명의로도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해당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무소속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이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한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5시11분께 박씨를 긴급체포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음 날인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