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가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제3연륙교 유료화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6.2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가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제3연륙교 유료화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6.2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올해 말 개통되는 ‘제3연륙교’(영종~청라)의 ‘전 국민 무료 통행’을 촉구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영종총연)는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제3연륙교 유료화 계획을 철회하고 전 국민 무료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연륙교는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4.681㎞, 폭 30m의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사업비 7천320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다. 인천시는 아파트 분양가 등으로 제3연륙교 사업비를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에게만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나머지 이용객에는 유료화할 계획이다.

영종총연은 제3연륙교 개통시 민간에서 만든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 손실분을 보전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갈등을 빚으며 제3연륙교 착공이 늦어졌고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왔다고 강조했다.(2024년 10월 30일자 1면 보도)

영종도까지 4.681㎞… 가장 짧은 제3연륙교 통행료는

영종도까지 4.681㎞… 가장 짧은 제3연륙교 통행료는

떠올랐다. 당장 1년 뒤부터 유료도로 운영을 이어가야 하지만 관리 주체부터 통행료 산정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내년 12월 준공 목표인 제3연륙교는 10월 말 현재 공정률 71%를 기록하고 있다.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을 잇는 총길이 4.681㎞, 폭 30m 규모 사장교다. 왕복 6차로 도로와 자전거 도로, 일반 보도 및 해상 전망대(높이 150m)가 함께 포함돼 있다. 총사업비는 7천320억원(공사비 6천605억원)이다.제3연륙교 사업은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청라국제도시 택지 조성 원가에 연륙교 사업비 5천억원을 반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민자 도로인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민간사업자 통행료 손실액에 대한 보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0년 12월 영종대교·인천대교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키로 하고, 2021년부터 제3연륙교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제3연륙교 개통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민의 주요 관심사는 통행료다. 당초 제3연륙교 통행료는 4천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침을 정하면서 예상치보다 낮은 1천~2천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지난해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는 소형차(승용차) 기준 3천200원(서울 방향 32.4㎞), 1천900원(인천방향 15.7㎞)이다. 1㎞당 서울 방향의 통행료는 98.8원, 인천방향은 121.1원이다. 인천대교(12.34㎞)는 현행 통행료 5천500원에서 내년 10월부터 2천원으로 인하가 예정돼 있다. 요금 인하 이후 1㎞당 통행료는 162.1원이다.반면 제3연륙교의 길이는 4.68㎞로 영종도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5417

제3연륙교 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라·영종국제도시 택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인천시가 인천·영종대교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국토부와 협의할 때까지 제3연륙교 통행료 문제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 손실보전금을 충당하기 위해 인천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제3연륙교 유료화를 결정했다.

영종총연은 “인천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뒤집고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세금과 분양가로 제3연륙교 건설비를 선납한 주민들에게 ‘하루 왕복 1회 무료’라는 기형적 제한을 걸고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공공도로 형평성과 공익성을 위배한다”고 했다.

영종총연은 인천·영종대교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책임져야 할 손실보전금을 지방정부와 주민에 전가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행정갑질’”이라고 했다.

이어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무료 이용 가능한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제3연륙교가 유료화되면, 영종 주민은 영종도 밖으로 단 한 번의 외출만 가능한 도시에서 살아가게 된다. 명백한 헌법적 기본권 침해이자 구조적 차별”이라고 했다.

영종총연은 헌법소원, 행정소송, 입법청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제3연륙교 통행료 유료화를 막겠다고 예고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