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 담임 교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일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10분께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간식 시간에 B(2)군에게 떡을 줬는데, B군이 떡을 먹던 중 떡이 목에 걸려 숨졌다. 당시 A교사는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과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확인을 통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B군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했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 추정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