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5년 3월8일부터 4월14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철거’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 등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파주시의 건물 강제철거는 주거권과 인격권 침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성매매피해자가 참여한 면담을 11회 진행하였고, 성매매집결지 내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물의 행정대집행 당시에도 건축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하였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과정에서 일부 건물에 한해 건축주와 협의 매수한 것이지 보상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유리방, 창고로 활용되는 조립식 판넬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을 뿐, 주거에 필수적인 방, 부엌, 욕실 등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해 성매매피해자에게 2년간 생활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총 50,20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의 주거권 등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행길’ 걷기 캠페인의 경우, 성매매집결지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삶을 공개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는 “관련 보도에서 파주시가 당사자와 협의 없이 건물 강제 철거를 추진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건물을 강제적으로 철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성매매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파주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철거’ 관련
입력 2025-06-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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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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