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287곳·인천 742곳서 오전 6시부터 지정 투표
관리관 협박·투표 용지 탈취땐 최대 3천만원 벌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인 21대 대선 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거주지 등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사전에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투표소 찾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에 3천287개, 인천에는 742개의 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선거사무원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거나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이동하면 된다. 인주를 따로 묻힐 필요 없이 후보자 이름 옆 빈칸(기표란)에 기표 용구를 찍으면 된다.
만일 자신이 선택한 후보의 기표란과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걸치게 찍을 경우 무효 처리된다. 기표 용구가 아닌 도장이나 지장, 필기구 등을 이용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후보자 기표란에 여러 번 기표한 것은 유효표로 인정된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로 치러져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보다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8시를 기준으로 투표소에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은 8시가 넘어도 투표할 수 있다. → 그래픽 참조
‘투표 인증숏’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할 수 있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 용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상에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활용해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게시·전송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 직원,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 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