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2일 인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를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B씨를 속였다. 그는 돈을 빌려 옷가게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B씨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83년 코미디언으로 데뷔 후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