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장에서 투표관리관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참관인이 고발조치됐다.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과 사전투표날인 29일~30일에 투표용지에 사전투표 관리관의 사인을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전투표일에 자신이 집계한 숫자와 전산상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 마감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투표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242조 제1항을 보면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