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2025.5.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SPC삼립 시화공장. 2025.5.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수사당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다.

4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직후 경찰·고용노동부·검찰 등으로 구성된 3개 기관 수사팀이 협의를 거쳐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수사팀은 법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번째 영장 역시 기각됐다.

사망 사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보완 청구 후에도 연이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특히 앞서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에서는 영장이 단 한 차례의 기각 없이 신속히 발부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건에서는 각각 사고 발생 5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해당 영장들은 모두 법원에서 즉각 발부됐다.

반면 SPC삼립 시화공장의 경우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이후 보름이 지났음에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연속 기각하면서, 현장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는 밝힐 수 없다”며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