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서 분묘 155기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이 실시 되고 있다. 유해발굴 작업자들이 개토 작업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서 분묘 155기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이 실시 되고 있다. 유해발굴 작업자들이 개토 작업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천500만원에서 최대 6억5천만원까지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6천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해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위자료 액수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며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선감학원 피해자 약 160명을 대리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