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건

“종교활동 염두둔 것” 주장 불수용

구의회 의장 “주민 반감 우선 고려”

인천 중구(신흥동3가 31-35)에 위치한 신천지 소유의 인스파월드 건물. /경인일보DB
인천 중구(신흥동3가 31-35)에 위치한 신천지 소유의 인스파월드 건물. /경인일보DB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 대보수 착공을 거부 중인 인천 중구가 최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중구는 신천지와 진행 중인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오는 10일 판결문을 수령한 후 법리 검토를 추가로 해 2주 이내 항소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천지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신천지) 승소 판결을 했다. 중구는 신천지가 계획 중인 건물 대보수에 대해 ‘문화 및 집회시설’ 목적이 아닌 종교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찜질방이었던 옛 인스파월드 건물(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만3천244㎡)은 지난 2011년 발생한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탔고, 2013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신천지는 같은 해 인스파월드 건물을 88억원에 매입했다.

신천지는 근린생활시설인 인스파월드 건물을 2015년부터 종교시설로 변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중구가 매번 불허했다. 결국 신천지가 2023년 해당 건물을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끝에야 중구의 승인이 떨어졌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중구는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한 신천지의 대보수 착공 신청을 거부했다. 신천지는 이에 불복해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중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종호(국, 가선거구) 중구의회 의장은 “대다수 주민들이 해당 시설에 반감을 나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부를 통해 대응방안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신천지의 시설 착공을 거부한 것은 행정심판 때부터 중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