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한명인 이유 증명하라는 중학교 입학서류
인권위 권고에도 개선 안되는 민감서류 요구
도교육청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교사 단체와 계속 대화”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입학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B학생의 학부모와 통화해 전 가족 미등재사유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B학생의 학부모는 별거 중이었다. B학생은 이튿날 상담을 요청했고 A교사는 B학생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학교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들이 이혼, 조손 가정 등에 관련 지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해당 학부모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 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를 진행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쓴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를 처리하는 일을 한다.
문제는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에 학생의 학부모가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해 서류를 요청하는데 당사자가 불쾌해하고 학생들도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계획에는 이혼한 가정의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는 학생들이 위장전입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지만, 이 과정에서 이혼 가정 당사자들은 꺼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과거를 다시 들춰내야 하고 해당 학생 또한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교 배정 시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사건에 대해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미등재 사유서’ 및 추가 확인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건 피진정인인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장전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사례로 한정해 확인하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4월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김민호(국민의힘·양주2) 경기도의원은 정담회를 열어 중학교 배정 시 서류 요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침해적 요소 등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 단체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