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범과 일주일간 같은 방에

뒤늦게 인지한 구치소 분리조치… 행정실수 인정

사진은 법무부 교정본부 수원구치소. /경인일보 DB
사진은 법무부 교정본부 수원구치소. /경인일보 DB

수원구치소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범을 일주일 동안 같은 방에 수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공범 관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분리 수감해야 한다.

6일 수원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수원구치소에 입소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치소 생활 중이던 공범 40대 B씨와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이후 A씨와 B씨가 공범이라는 걸 뒤늦게 인지한 구치소 측에서 같은 달 17일 방을 분리하기까지, 범죄를 함께 저지른 혐의를 받는 수용자들이 같은 방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형집행법은 공범이 시설 내에서 서로 마주치지 못하도록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81조)’한다. 이는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시행령 100조)’도 마찬가지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축소를 위해 말을 맞추는 등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공범인 A씨와 B씨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안 사건에 관해 말을 맞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원구치소 수감자 C씨는 “B씨는 필로폰 10㎏을 한국에 반입한 중범죄로 1심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B씨가 반입한 마약을 한국에서 받을 예정이었던 상황”이라며 “둘이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안 마약을 건네주려던 건 다른 사람이었다고 주장하기로 말을 맞추면서, A씨의 무죄를 내세우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원구치소 측은 입소 당시 공범 여부 확인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수원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가 새로 들어오면 공소장 등을 보고 공범 확인 후 분리하고 있다”면서 “당시 다수의 수용자가 한 번에 구치소로 들어왔고, 공범 한 명은 공소 사실이 많아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수원구치소가 과밀수용 상태였던 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공범 확인 직후 바로 분리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