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10시 13분께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의 크레인이 쓰러져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주민들이 대피했다. 해당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사고 현장의 모습. 2025.6.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5일 오후 10시 13분께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의 크레인이 쓰러져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주민들이 대피했다. 해당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사고 현장의 모습. 2025.6.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용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건물을 덮친 건설 중장비가 사고 이틀만에 철거 완료됐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1분께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의 아파트 건물로 쓰러졌던 항타기(지반을 뚫는 건설 기계)의 중심 몸통에 해당하는 리더 부분을 지면에 내리는 것으로 철거 작업이 마무리됐다.

철거 작업은 국가철도공단과 DL건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용인시 등이 크레인 3대와 조명기능을 갖춘 조연차, 고공작업이 가능한 굴절차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전날 시작했다.

지난 5일 오후 10시 13분께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가 15층 높이 아파트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항타기는 아파트 8층 부근부터 15층까지의 건물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져 꼭대기인 15층의 경우 충격에 외벽 일부와 베란다 창문 등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6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건물 주민 150여 명이 대피했고 이 중 2명은 사고 당시 발생한 큰 소리 등에 놀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공사 현장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으로, 시공사는 DL건설이며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다.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