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직장에 이달 10일에 입사했습니다. 이달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매월 1일 입사자인 경우에는 입사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2일∼말일 입사자는 입사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달(10월분) 급여에서는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퇴직자인 경우 최종 근무일이 하루라도 속한달의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제공〉
[건강보험]입사월 보험료 면제
입력 2000-10-2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10-2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