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로 지하상가(인천시 남구 주안동 188, 도화동 466)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인부실업(주)이 지하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주안로 지하상가 상인들과 인부실업에 따르면 지난 95년 6월 주안로 지하상가 건설과 함께 상가분양과 관리책임을 맡은 인부실업(주)이 지하주차장을 임의로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면서 입주 상인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다.

지하주차장에 합판으로 칸막이를 만든 후 창고로 개조해 상인들에게 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부실업측은 지하주차장에 이런 대형창고 4개를 만든 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창고를 벽면과 같은 색으로 도색해 놓은 상태다.

인부실업측은 창고를 임대하면서 전기세 명목으로 1년에 50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게 입주 상인들의 얘기다.

상인들은 이처럼 인부실업측이 부당이득을 챙기면서도 미분양 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입주상인들에게 떠넘겨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부실업 관계자는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짜투리 땅에 창고를 만들어 상인들이 사용하도록 했다』며 『관계당국에서 지하주차장 창고에 대해 불법건축물로 규정하면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車埈昊기자·junh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