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대법원 3부(주심·변재승 대법관)는 15일 한나라당이 증거조사 신청을 한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재검표가 이뤄지는 개표구는 서울 17개, 경기 17개, 충남 8개, 충북 7개, 인천 5개, 대전 4개, 강원 4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각 2개 등이며, 투표용지는 전체 2천478만여표 중 1천만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31일 이전에 투표지 등 증거보전을 촉탁한 해당 각급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되 가능하면 같은 날짜에 동시 재검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법원이 결정한 재검표 실시로 지난 대선에서의 전자개표 조작 등의 국민적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법원은 또다른 개표시비가 일지 않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내에 재검표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