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시 필요한 비자발급이 인터뷰 의무화 등 종전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여행 일정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변경된 미국 비자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주〉

#인터뷰 의무화

변경된 비자발급 절차의 핵심은 인터뷰 면제 해당자를 제외한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전화로 예약을 한 후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 여행사의 책임하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면제하던 '여행사 추천 프로그램’도 지난 7월18일부터 폐지돼 미국으로 가는 단기 여행자들도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전화예약

30초당 200원이 부과되는 유료 전화자동응답 서비스(060-700-2510)에 따라 구비서류를 안내받고,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한다. 준비한 서류는 인터뷰시 제출한다. 예약이 되면 정해진 날짜에 미대사관으로 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관광·방문 비자(B1·B2) 신청자나 유학 비자(F·M), 문화교류 비자(J) 신청자들은 전화로 바로 예약할 수 있다.

#인터뷰면제 대상

유학이나 문화 교류 비자 신청이 아닌 16세 이하, 55세 이상의 비(非)이민 비자 신청자나 비자 만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비자로 갱신하는 신청자, 회사나 대학교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방문비자(B1·B2)를 신청하는 경우, 항공사 승무원 비자(C1·D) 신청자, 청원서를 받아야 하는 취업비자(H1B, L, O, P, Q) 신청자, 외교관 또는 정부 관리의 관용비자 신청자 등에게는 인터뷰를 면제해 준다.

특히 회사 추천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BRP(Business Referral Program)나 대학교 추천 프로그램인 URP(University Referral Program)는 각각 미 대사관이 사전 승인한 회사나 대학의 정규 직원과 그 가족, 임직원과 학생을 인터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청서류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56·DS-157), 사진, 비자 신청 수수료(미화 100달러)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비자 신청서는 미대사관 뒤편에 있는 창구에서 무료로 받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usembassy.state.govseoul)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별도의 비자 신청서와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봉급 생활자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은행통장 원본(월급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주거래 통장이 좋다),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증명서, 은행 통장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