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기도내 제17대 총선 당선자중 상당수가 선관위 등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상태여서 향후 재판 및 수사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발생,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선관위 고발사건의 기소율이 100%에 이르고 검찰이 '수사종료 즉시 기소'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그 어느때보다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15일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17대 총선과 관련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돼 12일 현재 3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42건을 수사의뢰했다”며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후보자 본인이 고발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에 대해 고발조치가 이뤄지거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경우, 향후 법원의 재판이나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자체가 무효화되는 사태가 속출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 당선자가 재판 및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판정을 받을 경우, 재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과 후보들의 법정선거 비용 등을 감안하면 1개 선거구당 50억원 안팎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동부권의 A당선자는 지난달 15일 최종학력이 독학임에도 불구 예비후보등록시 학력을 고졸로 신고해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됐다.
 
또 서부권의 C당선자는 지난해 11월 모 산악회를 조직한 후 비회원 500여명에게 모두 1천500만원의 경비를 들여 관광을 주선하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으며 중부권의 D당선자는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모씨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가 고발된 상태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24명 이상이 본인 또는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당선 무효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