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실수로 잘못 부과된 요금이라도 해당고객이 항의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요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하다.
26일 도내 소비자단체 및 요금관련 피해자들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명세서에 기타요금이나 부가요금이라는 명목으로 몇천원에서 몇만원까지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회사원 서모(50, 수원시 영통구)씨는 '10월 휴대전화 이용요금명세서'에 기타요금으로 1만8천원이 청구돼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지 않을수 없었다. 기본적인 통화외엔 별도의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데 1만8천원이라는 이용료가 부과돼 서씨는 이통사측에 통화내역서를 의뢰했다. 그 결과 이통사에서 주장한 060서비스관련 번호는 발견되지 않았고 060부가사업자의 잘못으로 판정돼 다음달 요금을 되돌려 받기로 했다.
주부 심모(36, 용인시 기흥읍)씨도 지난 9월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5천원이 청구돼 이통사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심씨는 “한 서비스업체가 전화를 걸어와 '삐'소리가 난 이후부터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고해 바로 끊었는데 요금이 부과된 것 같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통사측은 환불처리해주기로 했으나 항의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에 심씨는 왠지 씁쓸했다.
휴대전화 대리점측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리하게 요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원 이모(화성시 태안읍)씨는 지난 7월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바꾸었는데 이후부터 기타요금 6천원이 더 부과됐다. 알고보니 대리점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제도를 변경해 생긴 문제였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김순천 사무국장은 “한달 10여건 수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요금에 대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통사가 많은 부가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요금징수에만 급급한 나머지 관련사업체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소비자에게 발생된 이런 문제를 요금피해자들이 일일이 찾아내 항의해야 하는 것도 합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나도 모르게 새는 휴대전화 요금
입력 200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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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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