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조사만 진행되던 도내 단체장·지방의원들의 기소가 이달내 무더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
이는 5·3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30일로 만료되면서 그 동안 수사·조사만 해 온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선관위와 검·경 등 사직기관들이 기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선관위들이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한 건수는 모두 219건에 달한다. 선거별로는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2건,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이 82건이다.
또 도의원 등 광역의원은 30건, 시·군의원 등 기초의원은 105건으로 가장 많다.
이중 이미 기소가 완료돼 재판에 계류중인 것은 광역단체장 1건, 기초단체장 41건, 광역의원 21건, 기초의원 63건 등 모두 126건에 달한다.
이중 절반 이상이 현직 단체장, 지방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따라 무더기 재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는 게 도선관위의 분석이다.
또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77건을 제외한 16건(기초단체장 7건, 광역의원 3건, 기초의원 6건)은 현재 수사 또는 조사중으로 이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내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도의원 L씨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선관위 조사중에 있고, 도의원 N, J, 또다른 J씨도 현재 선거경비 초과지출 등으로 회계책임자등이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다.
단체장 역시 C씨가 보궐선거 당시 아파트 단지내 복지회관 신축을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 등 사직기관이 고소·고발 사건으로 별도로 진행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달 내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추가로 기소될 것으로 보여 기소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최근 검찰이 시청 압수수색을 벌인 S단체장의 경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다른 S단체장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사건이 접수돼 수사중에 있다.
따라서 그동안 수사나 조사가 진행중인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무더기 기소가 진행될 경우 도내 지방정가의 5·31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위반 단체장 '좌불안석'
입력 2006-11-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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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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