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은 미국 UPS 등 외국계 택배회사들이 국내에 진출, 우체국을 비롯한 일반 택배회사들이 부당행위를 지속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또 이미 국내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제 특송회사들이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불공정 거래를 문제로 우체국 택배와 민간 택배사들을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례로 UPS는 독일시장에 진출, 독일정부 소유의 도이치 포스트가 독점적 시장과 상업적 소포배달 서비스의 법적 구조적 분리를 하지않고 있다며 부당행위 등을 EC(유럽공동체)에 제소했고, 이에 EC는 도이치 포스트가 독일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2천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UPS는 또 "UPS Canada가 NAFTA(북미자유협정)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배했다"며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1억6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NAFTA 사법재판소에 청구한 상태다. C택배 김모(45) 대표는 "현재 한국의 우체국 택배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업무 및 택배 업무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개방을 앞두고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배시장 개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택배 관계자들은 한미 FTA로 국내 택배회사들도 특송화물의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 됨에 따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소요시간 등이 절약돼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 서비스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택배사업과 관련된 법규의 제정과 우체국택배와 민간 택배업체를 공통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공통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택배 영업소장 송모(38)씨는 "한미 FTA가 타결됐지만 아직 국내 택배시장 개방이 유보돼 약간의 시간은 주어졌다"며 "현재 우체국택배와 민간택배업계에 적용하는 법률이 각각 다른데 하나로 통일하는 법률개정 등의 노력으로 시장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