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우체국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우체국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또 우체국 체신망을 이용해 집배원들과 공익근무요원까지 택배업에 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19면>
화성시의 A택배 소장은 "어떤 정부보조기관도 기관 내 사기업을 유치해 사익을 챙기지는 않는다"며 "부당경쟁을 통해 결국 우체국 택배만 시장에서 살아남고 나머지 택배사들은 과당경쟁과 단가하락에 허덕이다 자멸하고 말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의 B택배 이사는 "집배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택배물건을 들고다니며 배달하는 것을 공공연히 발견할 수 있다"며 "1인당 5~10개의 택배물을 책임져 준다면 전국의 집배원 수를 감안해 볼때 일반 택배사들은 그들의 물량처리율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B택배이사는 또 "국영기관이 시장점유에 나서고 있어 일반 택배사들이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 택배는 일명 '탕발이'로 한 건이라도 더 뛰면 또 다른 건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과속은 물론, 고속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편차량들은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갓길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택배화물까지 배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우편차량은 긴급차량으로 분류돼 갓길이용이 가능하다"며 "택배물 단속을 위해 우편차량을 일일이 붙잡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체국 관계자는 "우체국 사무실이 비어 있어 임대계약을 맺어 운영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며 "가끔 집배원이 택배를 배달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이 택배물을 분류하거나 배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