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내 각급 선거에 1천억원대의 선거자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돼 인플레 유발에 따른 물가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는 3월부터 예비후보들이 집중적으로 자금을 풀 것으로 보여 식당과 인쇄출판 등 특정분야는 특수를 잔뜩 기대하고 있다.

2일 경기도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비용 제한액에 따르면 도지사 34억6천800만원. 기초단체장(31곳) 54억6천800만원, 도의원(비례대표 포함 119명) 58억1천700만원, 시군의원(비례대표 포함 417명) 79억5천200만원 등 228억9천600만원이다.
그러나 주요 4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서 이들 각급 선거에 후보를 모두 공천할 방침을 굳혀 공식적으로 사용가능한 선거자금은 915억8천4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당내 경선비용을 비롯 조직가동과 무자료 거래 등 보이지 않는 자금수요를 감안하면 실제 선거자금은 1천억원대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실시된 도내 총선비용 총액 319억8천만원(4당기준)보다 3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며 지난 2002년 지방선거 482억원(양당)보다 2배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지난 2002년 25억5천400만원보다 36.3% 인상된 34억6천800만원으로 4당후보가 나설 경우 138억7천200만원이 기본 경비이다.
시장군수 31명을 뽑는 선거비용은 민선 3기 36억9천500만원보다 47.9% 증가됐으며 경쟁률이 4대1일 경우 218억7천200만원의 자금이 풀릴 전망이다. 108명을 선출하는 도의원도 지난 선거 34억6천500만원보다 56.8%나 폭증했고 11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 도의원도 50% 늘어났다.

이처럼 선거비용 제한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 현수막 선거운동신설, 선거공보 면수를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 등 선거운동방법 확대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운동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