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경매쇼핑사이트에서 1천만명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통신업체는 계약업체에 수백만 건의 고객정보를 넘겼다.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는 사흘 동안이나 인터넷을 떠돌았고, 정부기관 전산망까지 뚫리는 등 온라인 개인정보 보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가입해 있던 수많은 사이트에서 자신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을까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 사상 최대 1천만명의 정보 누출-네티즌 쇼킹

사상최대 정보 누출 사건으로 불리는 '옥션 해킹 사태'는 옥션측의 보안 미비로 인해 사이트가 해킹돼 고객정보가 약 1천80만건 유출된 국내 최대 '개인 정보 누출 사건'이다.

해킹파문 이후 옥션 사이트에는 방문자수가 크게 증가했다.

해킹피해규모가 1천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자신의 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네티즌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는 것.

또 국내 포털의 아이디가 거래된다고 전해지면서 인터넷비즈니스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련사이트에도 네티즌이 몰리고 있다.

웹사이트 분석사이트 랭키닷컴에 따르면 옥션의 방문자수는 해킹피해규모가 알려지기 전에 비해 96% 가량 증가, 491만명의 일간 방문자수를 기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포털, 전자상거래 전반의 개인정보의 부실한 관리가 이슈화되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실명인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이용자들과 웹 산업 전반에서 보안의식이 낮아 정보의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해킹사태를 계기로 산업 전반적인 보안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네티즌 불안감 커져

1천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옥션 해킹 사태와 줄기차게 이어져 온 이동통신사의 고객 정보 누출, 또한 얼마전 들려온 청와대 해킹사태까지 유사한 사건의 지속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30대 성인남녀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자사회원인 20~30대 성인남녀 880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91.4%가 '예'라고 응답했다.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로는 32.3%가 '개인 정보가 도용될 것 같아서'를 꼽았다.

또 '실제로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26.5%), '신용 등 금융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서'(13.6%), '보이스피싱,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서'(10.6%) 등이 있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은 52.8%가 있었으며, 피해로는 '스팸 메일 증가'가 51.2%(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는 '인터넷 쇼핑몰'(65.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이벤트 참여'(20%), '경품 응모'(17.8%), '기타'(14.8%), '각종 커뮤니티'(12.7%), '설문조사 참여'(11.8%) 등도 있었다.


# 관련 소송도 줄이어

개인 정보 유출 관련한 소송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커뮤니티에는 옥션·하나로텔레콤·LG텔레콤 등에 대한 소송 모임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28일 현재 주요 포털에서 관련 소송 건은 100여건이 넘으며 대부분이 법무법인 내지 변호사 개인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옥션 1천81만명, 하나로텔레콤 600만명 등 피해자 전원이 참여할 경우 사실상 피의 업체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천문학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줄 소송 사태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행정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킹을 100% 막을 수 없는만큼 피해 사실의 적극적 공표와 공동 대처 등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용자 정보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안전한 인터넷쇼핑 보안수칙 10계명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해서는 정보유출 및 사기 행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옥션 사태'처럼 굴지의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해킹을 통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인터넷 쇼핑에 나선다면 위험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다.

1 PC방 등 누구에게나 개방된 컴퓨터에서는 금융거래가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피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2 인터넷뱅킹을 비롯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사이트의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특수문자를 섞어 6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자주 바꾼다. 또한 주민번호·전화번호 등은 피하며 은행계좌의 비밀번호와도 다른 것으로 정해 사용한다.

3 사이트에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등 신원정보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인증마크도 무조건 신뢰하면 안된다. 허위로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마크 부여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5 무료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사행성 판매방식(추첨식, 복권식)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결제가 안전하게 이뤄지는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와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이 거래상 안전하다.

7 메신저나 P2P(개인파일교환 프로그램)를 이용할 때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몰래 설치될 수 있으니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한다.

8 제품 홍보 등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9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PC에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주 업데이트하며 윈도 운영체제의 공식 보안강화 프로그램(패치)이 업데이트되면 모두 설치한다.

10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거나 거래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비자보호원, 정보보호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일러스트/박성현기자·pssh09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