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팔당상수원 '수변구역' 109만4천㎡가 해제된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수질 보호를 위해 제약받아왔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환경부가 지난 19일 팔당상수원인 남한강과 북한강, 경안천 양쪽 1㎞이내에 설정돼 있던 수변구역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22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 82만㎡, 양평군 18만6천㎡, 용인시 5만3천㎡, 여주군 3만5천㎡ 등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폐수배출업소, 축산배출시설,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공동주택의 신규 입지가 일정규모 내에서 가능하게 됐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9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는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은 현재 경기도 6개 시·군 1억4천968㎡에 설정돼 해당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폐수배출시설 등의 신규설치가 금지돼 있다.
도내 양평군 등 6개 시·군에 1억4천968만2천㎡의 면적이 그동안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고틍을 받아왔다.
홍승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앞으로도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 철저한 상수원 보호와 함께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금보다 더욱 깨끗한 물을 지켜나가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수변구역' 109만㎡ 해제
道, 환경부 팔당상수원 일부 해제 결정… 관광숙박업·공동주택등 신규입지 가능
입력 2009-02-22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9-02-2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