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네번째 부인과 장모 방화 살인 혐의까지 적용시킴에 따라 공소 유지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현장감식 경찰관과 이웃주민 등 참고인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재시험연구원 등 화재전문가 조사자료 등을 분석했을 때 강씨의 혐의가 간접적으로 인정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을 경우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데다 법원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도록 증명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유죄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강씨의 탈출 경위를 비롯, 모순되는 진술을 법정에서 부각시켜 범죄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며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를 들며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안산지청 박종기 차장검사는 "증거가 제대로 남지 않는 방화살인사건은 간접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정황상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