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감정평가 수수료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시 원가법 등 3개의 기법을 모두 쓰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 이 같은 평가기법 등이 적용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도 크게 인상돼 평가금액이 1천억원일 경우 현재 평가금액의 0.1% 수준인 1천만원의 평가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100% 이상 인상될 요인이 생기는 만큼 수수료 인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원가와 감가상각비를 토대로 한 '원가법'과 주변 부동산의 시세와 비교한 '비교법', 임대수익을 근거로 한 '수익법'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는 평가방법 등에 따라 감정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데다 수익 등을 기초로 한 가격결정이 중요한 평가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감정평가사는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평가 결과를 낼 수 없으며 관련 자료도 별도의 문서로 만들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는 한번 내려진 감정평가 결과를 재평가할 수 있게 돼 재평가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촉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정평가 기준위원회'가 감정평가협회 산하에 설치돼 평가 대상 물건의 평가방식과 감정평가 서식 등 실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받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감정평가 강화
입력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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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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