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를 건축허가 서류와 함께 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20일 '건축심의(허가) 시 옥외광고물 연계처리방안 시행계획'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임헌기 시 건축계획팀장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서 광고물의 개수, 위치, 크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송도국제도시 등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제외하면 실효성이 없다"며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사전 검토방식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미리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상가를 새로 지었을 때 옥외광고물 설치 위치는 입주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먼저 상가에 입주한 업소가 건물에서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서 '불법 광고물 난립' 현상이 확산된다.
이를 막기 위해 시는 상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주는 각 임대업소의 옥외광고물 디자인, 부착위치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관청은 사용검사를 할 때 건축주가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을 설치계획서에 나온 대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한다.
설치계획서와 달리 광고물 게시대가 설치됐을 때, 해당 관청은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 건축허가때부터 옥외광고물 심의
입력 2009-04-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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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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