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워 대학교 등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학생들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인천에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미 경남·전남도는 지난 5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울산·대전·광주시와 경기·충북·제주도 등의 지자체도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민노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시(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 연체율은 1.97%로 전국 평균(1.59%)보다 높다"며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의회 박승희(한·서구4)·최만용(한·부평4)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시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오는 9월 열리는 17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노당의 주민발의안을 보면 시가 기금을 조성해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다. 반면 시의회 발의안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시가 주민발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민노당이 6개월안에 2만4천48명(유권자의 85분의1)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안이 시의회에 상정된다. 만약 시의회 발의안이 오는 9월 시의회를 통과하면 민노당은 주민발의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