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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 지방자치법 제8조 등에 따라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편의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기존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주민센터마다 자치센터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또 지자체별로 제정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주민 20~3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를 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31개 시·군 538개 주민센터에서 10여년간 491개(3월말 기준)의 자치센터가 설치돼 운영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센터가 청사 관리 등을 이유로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채 주민센터의 개방시간과 강좌선택, 동아리방 사용승인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공무원 위주로 운영하면서 잦은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특히 청사관리를 일반인들에게 맡길수 없다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하고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주민센터를 개방하면서 대다수 직장인과 학생 등의 이용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센터내 회의실에서 주민회의를 개최하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주말 이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또 당초 지역내 봉사활동과 주민센터 운영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센터별로 '유인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각종 문화강좌와 스포츠센터, 학습방 운영 등이 오히려 주민센터의 핵심사업으로 부각되면서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지역내 유사업종의 생계를 위협하는 기형적인 운영으로 변질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권혁성 수원발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행정학 박사)은 "지역행정에 주민참여를 이끌겠다면서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만 개방을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직장인들을 배제하고 전업 주부 등의 의견만 수용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자치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용될수 있도록 운영권 자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