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규원기자]국토해양부는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주택 공급 기준의 새로운 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민간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자도 청약이 가능하나,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만이 청약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해야 하며,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하고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을 제한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단독주택 공급의 경우 특례를 인정,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이러한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은 주택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공급규칙 규정은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무주택세대주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기존 사업주체가 국민임대주택 등 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공급하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당첨여부 ▲기타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장기전세(Shift) 주택 공급 특례'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건축공정 2분의 1을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후 2회 이상 분할해 받도록 규정돼 있던 기존 중도금에 관한 규정도 건축 공정 2분의 1이 되기 전에는 중도금의 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주택 청약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주택청약시 아파트를 제외한 20㎡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던 것을 20㎡ 이하의 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던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선정하되, 가점이 높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고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키로 했다.

개정된 내용은 12월 관보와 같은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2110-826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