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우 (인천시 서구의회부의장)
[경인일보=]1992년 2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1천983만㎡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조성하고 운영한지 벌써 19년이 됐다. 현재 1매립장(409만㎡)은 매립이 완료됐으며 2매립장(371만㎡)은 매립이 진행 중이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에 1만~2만5천t이 매립되고 있다.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350여억 원, 150여억 원을 투자해 매입했다. 투자비용만큼 서울시 71.3%, 환경부 28.7%의 지분비율로 나눠 가졌다.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에 있지만 인천시의 지분은 단 1%도 없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행사할 수 있는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매립기간 연장 허가'다. 이 땅은 엄연히 행정구역상 인천 서구에 있는 땅이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인천 서구 백석동 지역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천혜의 청정지역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해 버렸다. 어린이들은 쓰레기 먼지를 마시고 침출수와 악취에 노출돼 있으며 어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빼앗겼다. 이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환경적으로 악취·먼지·오폐수 등과 불법 반입, 침출수 유출 등과 대규모 환경 위해 시설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땅을 되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가 하루빨리 대체 부지를 찾아나서야만 한다. 인천시장은 매립지 매립 기한이 몇 년 남았다고 해서 시간 벌기만 하여서는 안 된다. 대체 부지 찾는다고 선언하고 지금 당장 업무 지시를 해서 대체 부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매립이 완료된 1매립장에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서울시 난지매립지 사례를 보아 순환매립을 통한 매립지로 다시 활용하자는 생각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해야한다. 둘째, 협정서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돼야 하며 매립지 보상금 등은 매립지 환경개선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 셋째, 매립지는 2016년 사용 종료 후에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매립지를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환경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2016년 사용 기간을 종료하여야 한다.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 계획대로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의 연장 없이 매립을 중단해야 한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 종료를 위해 선결하여야 할 과제는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시가 먼저 나서서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서울과 경기도가 매립기간 연장을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간 연장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인천시가 움직이지 않는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부지를 찾을 리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