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혜민기자]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버스를 대여, 출·퇴근용으로 이용해 온 일명 'E-BUS'가 불법이란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운행정지되자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당국이 교통편을 마련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시민들의 발을 묶었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무조건 금지하기 전에 대책부터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9일 E-BUS 운영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거주 직장인들과 전세버스를 연결해 주는 E-BUS 서비스를 시작, 신청자를 모집했다. E-BUS란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자신이 출·퇴근할 장소와 시간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해 일정 수 이상 모이면 지정 좌석이 있는 전세버스가 대여돼 운행되는 서비스다.

당시 교통지옥에 살던 수도권 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문이 퍼지면서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 대중교통보다 다소 비싼 한 달 10여만원의 요금에도 불구, 용인 1천여명을 비롯해 수도권 전체 신청자 수가 5천여명에 육박했다.

이후 업체측은 지난달부터 수요자가 많은 용인시 신봉동을 출발, 풍덕천 등을 지나 광화문, 서울역 등을 오가는 전세버스 2대를 섭외해 운행토록 했으며, 이달부터는 5대로 증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께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해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한다"며 버스 운행을 금지시켰다.

결국 시행 한 달도 안 돼 E-BUS 운행이 중단되면서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시길들은 국토해양부와 용인시 등에 항의하는 민원을 수십 차례 넣고 있다.

용인시 김모(38)씨는 "매일 출근길이 전쟁같았는데 이 문제를 용인시가 아닌 E-BUS가 해결해 줬다"며 "대책도 없이 중지만 시키면 다냐"고 화를 냈다.

이모(41)씨 역시 "수지에서 서울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기란 아주 어렵다"며 "민선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항의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법 제정 의도에 반하기 때문에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