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혜민기자]수도권 직장인들이 모여 함께 출·퇴근하는 'E-BUS'가 불법 운행이란 이유로 중단(경인일보 2월10일 1면 보도)된 가운데, 운영업체측이 E-BUS 운행이 불법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E-BUS 운영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에 해당되므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E-BUS 운영업체측은 "대법원에서 이미 유사한 판례가 나와 합법이라고 인정받았는데 정부가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09년 교직원들의 통근버스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판례는 '유독 통근·통학 버스의 경우에만 운송계약 주체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회사, 학교 등으로 제한한다면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며, '특정단체와의 1개 운송 계약에 의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업체측은 지난 8일 국토해양부를 감사원에 고발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사업을 끝까지 지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과 입법과정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입법 의도에 반하기 때문에 행정처분하겠다"고 전했다.
'불법중단 E-BUS' 국토부 감사원 고발
대법원 판례들어 적법강조 "끝까지 지킬것"
입력 2011-02-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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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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