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의 최종 결과가 조만간 국토해양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된다.
총 14가지 경우로 나눠 제3연륙교 건설의 타당성을 따져본 이번 용역에선 대부분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다는 '타당성 있음'의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제3연륙교 건설 시 인근의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누가 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여기에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주민들은 '제3연륙교의 조속한 무료개통'을 주장하며 분양계약 해지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타당성 조사용역은 영종·용유지역 주민대상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의 통행료 감면정책 유지여부와 제3연륙교 통행료 수준 등을 기준으로 총 14개의 경우를 나눠 사업타당성을 검토했다.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었다. 개통시기는 2017년 정도로 예측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문제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근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다.
예상되는 손실보전금 규모는 2039년까지 총 2조원 규모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답을 내리진 못했다.
먼저 입장을 밝힌 것은 국토해양부다.
국토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에는 제3연륙교 등 경쟁 노선이 개설돼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할 경우 손실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민자도로의 손실액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이들 민자도로 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누가 손실분을 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체가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에 손실금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크게는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작게는 영종개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토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자와의 협약당사자인 만큼 책임이 있다고 시는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손실금 부담문제는 이번 용역결과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도 이번 사안에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김명호기자
[월요기획]제3연륙교, 논란은 지금부터
인천·영종대교 '손실액 2조원' 누가 갚나… 타당성 조사용역 마무리… 2017년 개통 사업성은 충분
입력 2011-07-31 23:1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1-08-01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정부도 일부 책임" 여론확산
201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