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인천 영종도~청라지구)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을 정부도 일정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인근에 있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어 감소분을 인천시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3년 인천대교 주변에 경쟁다리 건설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고, 한편으로는 같은 해 제3연륙교 건설이 포함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등 엇박자 행정을 펼쳤다.

또 민자 유료도로 건설을 지양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해당 자치단체에 떠넘겨 결국 제3연륙교에서 통행료를 징수, 손실보전금을 충당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논란 정부도 책임

국토해양부는 2003년 인천대교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자 측과 경쟁다리를 사실상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경쟁노선이 개설돼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될 경우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같은 해 지식경제부는 인천대교의 경쟁다리인 제3연륙교 건설이 포함돼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정부가 인천대교를 건설하면서 경쟁다리를 제한하는 협약을 해 놓고, 한편으로는 경쟁다리인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한 것이다.

영종 하늘도시 등을 분양한 LH 또한 국토부의 협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제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아파트 분양을 실시했다. 다리 건설비도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에 정부는 물론 LH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승인을 할 때에는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이 2020년 이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인천시 제3연륙교 밀어붙이기식 착공 안 돼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인천시는 해마다 평균 800억원가량의 손실보전금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측에 지급해야 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로선 사실상 지급하기 불가능한 보전액이다.

현재 시는 민자터널인 문학·원적산·만월산 터널에 매년 1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3개 민자 유료터널에 204억7천800만원을 지원했다. 모두 시민 세금으로 충당했다.

여기에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금마저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다 지급할 수는 없다"라며 "시간을 갖고 정부와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명호·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