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업무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를 근린생활시설이나 소규모 판매장, 정비공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어떤 용도로 이 부지를 개발할 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재영기자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