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으로 군검찰에 구속 중이던 김동현(27)이 21일(수) 서울시 용산구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동현은 지난해 K-리그와 올시즌 컵대회 등 8경기의 승부조작을 주도하면서 전주나 브로커들로부터 대가금을 챙기는 한편, 복권을 구매해 4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김동현 외 상주 상무 소속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됐던 선수들 가운데 여섯명은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1~2년과 추징금 800~2,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외 두명은 벌금형만 선고 받았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는 모두 52명. 이 중 43명은 민간인 출신으로 경남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김동현 등 9명의 선수들은 군인 신분으로 군검찰에 이첨, 군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이들중 김동현 및 5명은 모두 전역 예정일이었던 21일 선고 공판 후 같은날 모두 전역했다.
징계가 아닌 정식형사사건에 의해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모두 군복무 기간으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전역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병은 국군체육부대로 돌아갔다. 이들은 다른 부대로 전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김동현을 비롯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 대해 K리그 선수자격 영구박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들 외에 김동현의 부모로부터 승부조작을 덮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중인 이수철 전 상주 상무감독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이 감독을 고소한 김동현의 부친이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보강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