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진섭(광주) 의원은 건설공사의 노무비 구분관리, 체불사업주 입찰시 불이익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법제화하고 노무비를 다른 비용에 지출치 않고 근로자 임금에 우선 사용하며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증키 위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해 임금체불시 보증기관이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임금 지급 보증제도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 체불사업주 등에 대해 정부발주 공사 등의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시 감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건설근로자는 취약한 근로여건에서 주로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설근로자가 최소한 임금이라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