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평택시와 경계에 위치해 있는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가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 제한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게되자 안성시는 지난해 8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까지 하고 있다. 시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로 산업단지 개발에 제한을 받으면서 수도권 인근 지역과 극심한 지역발전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국도 38호선 안성공도~대덕간 6차로 확포장과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국지도 23호선 용인~안성간 4차로 확포장, 서울~안성~충남 공주(세종)간 고속도로, 평택~안성~부발(이천)간의 국가철도망 구축 등도 안성시가 수도권의 남부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고 있다.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1979년 7월 지정된 이래 30여년이 넘도록 안성시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고 안성시 전체 인구의 약 42%인 7만8천여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왔다. 시는 시 발전을 위한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핵심 재개발지역인 서남부지역(안성시 공도읍 중복리·건천리와 미양면 신계리 일원) 약 907만5천㎡의 개발제한을 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도 38호선 안성구간(공도읍 공도산단~대덕면 중앙대간 3.7㎞)은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1일 6만841대의 통행량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정체를 빚는 지역이다. 강원 삼척~충북 충주~안성~평택간을 연결하는 동서1축의 기능 상실,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항 및 내륙공업지역을 이용하려는 물류차량들의 물류 비용 부담 등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구간의 확포장(4차로→6차로) 사업은 최근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 두번째 사업으로 확정된 상태다. 이와 함께 38호선 대체우회도로(안성 보개면 내방리~평택 포승읍 내기리 25㎞, 4차로) 건설계획도 국토해양부의 제4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또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물류 기능의 국지도 23호선의 용인(남사면)~안성(대덕면)간 13㎞의 4차로 확포장 공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서울시~안성시~충남 공주(세종)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도 당초 계획(2004년 11월~2017년 12월)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성/이명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