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시절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정진후(55)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교조 간부 23명 가운데 박모(49)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는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 등의 시국선언 관련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앞서 지난 4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3명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내린 판결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원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이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내 중립성을 침해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본분을 벗어나 직무전념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혜민기자
교사 시국선언 정진후 의원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입력 2012-07-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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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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