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통보로 인천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에 부과하게 된 개발부담금(경인일보 7월 20일자 1면 보도)이 1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수구가 그동안 공유수면매립지역이라는 이유로 부과하지 않았던 개발부담금이 송도에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송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수구, 피에이치피 10억 7천만원 첫 부과
미완공 주택사업 20건… 분양가 상승 요인
시행사들 '이중 부과' 논리 소송 준비 수순

■ 어디에 얼마가 부과되나

구는 포스코 계열사인 피에이치피에 지난 1일께 개발부담금 10억7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예정 통지했다. 피에이치피는 연수구 송도동 15의 2에 건설한 주택으로 인해 개발부담금을 내게 됐다. 앞으로 업체의 심사청구를 거쳐 최종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구가 당초 예상한 개발부담금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 개발비용 적정성 검토 결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이번에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NSIC가 송도국제도시에 센트럴파크, 컨벤시아 등을 기부채납했던 것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구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다 보니 NSIC의 경우 내야 될 개발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NSIC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송도국제도시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시작되면서 준공을 앞둔 아파트단지 사업 시행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GCF 사무국 유치, GTX 송도~청량리 구간 조기 개통 등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잇따르면서 준공시점의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부담금은 주택건설사업 개시 시점의 지가와 종료시점 지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상지가 상승분은 빼지만 향후 부과될 수 있는 개발부담금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 송도국제도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국토부나 연수구 세원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송도에서 준공을 앞둔 주택건설사업은 모두 20건이 있다. 이 중 11건은 NSIC가 사업 시행자로 돼 있다. 지금까지는 기부채납 비용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면제됐지만 향후 NSIC가 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가 시작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개발부담금이 분양가 인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 쟁점은

송도 아파트 시행사들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소송과 관련한 자료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상되는 쟁점은 송도국제도시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논리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대지조성사업을 한 업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를 송도국제도시에 적용하면 대지조성사업을 한 인천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이미 감면받은 개발부담금을 개발업체에 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받아놓을 것이다"며 "이를 토대로 이후 소송이 들어올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