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관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0년 이후 도시계획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를 도입, 500㎿ 이상 발전용량을 가진 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태양광 등으로 공급할 것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용인시를 포함한 성남·안양·시흥·군포·광주·김포·이천·안성·오산·과천·의정부·구리·포천 등 도내 15개 시가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처리되지 못했다.

일부 주거지역(1·2·3종 일반·준주거)과 상업지역(근린·유통), 관리지역(보전)의 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이들 15개 시가 지역 전체 혹은 일부에 발전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조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9월 24일 이들 시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2010년 마지막으로 재정비한 도시관리계획에다 그동안 변화된 여건,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2014년말까지 용도지구 재검토 등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