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된 가운데(경인일보 10월 30일자 1·3면 보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돼 비리 발본색원의 근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안 이 법률안은 교과서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률화한 것으로 국회 역시 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추후 법안 통과도 낙관적인 상태다. ┃관련기사 3면

5일 교과부 및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교과용 도서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 강화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교과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교과용 도서 선정 과정에서 발행자간 불법·과당 경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처벌 근거가 미약해 사실상 제재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법률안에는 발행자 등이 검정도서(교과서)의 선정·발행·공급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검정합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정합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교과용 도서의 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의 규제영향 분석서에도 규제의 필요성이 중요사항으로 언급됐다. 교과부는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교과서 선정 관련 불법 행위는 계도 및 주의만으로는 불법·부당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태여서 당초 신속한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도서 배포 등의 불공정 유형과 총판 등의 자성적 비판이 잇따르면서 법안 상정 및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과위 소속 A의원은 "발행사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채택 비리 관행을 분명히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조영상·김태성·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