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가지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현 위치에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현 위치가 너무 협소해 새로 지정된 지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남시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청사 이전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남시는 지역경제 안정을 앞세워 현 위치에 재건축을, 법원과 검찰은 좁은 공간 등을 들어 이전을 고집하고 있다. 성남지원·지청은 청사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근무환경 열악과 함께 부족한 주차 공간 등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검찰청 등이 이전할 경우 기존 청사 주변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등 도시의 균형 발전에 저해가 우려 된다며 현 위치의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검찰 등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구미동 부지의 용도를 폐지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하자 양측간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양측의 입장과 문제점 등을 상·하로 나눠 짚어 본다.
■ 청사이전 필요성
성남지원·지청은 1982년 3월 완공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관내에 분당·판교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관할구역 인구 및 사건수가 급증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사 노후화와 함께 사무실 공간 부족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주차장 공간이 크게 부족해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1992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청사이전 예정부지를 확보(약 3만2천㎡)했으며, 2002년부터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는 현 청사 인근 여성복지회관 부지를 구미동 부지 일부와 교환하고, 현 청사 주변 주택을 공용 수용하는 방법으로 현 청사부지를 3만3천여㎡로 확장 재건축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공용 수용 후 부지 취득, 임시청사 신축 및 이전, 본청사 신축 및 이전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토지 보상금 등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고, 공간 구조상 문제점 등으로 재건축이 어렵다고 판단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 분당구 구미동 부지로의 이전 추진
2008년 6월 법원행정처에서 구미동 부지로의 이전에 동의했다. 다음해 1월 성남지청 청사 기본 설계비 등으로 27억5천만원, 성남지원 설계비로 약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전을 위한 설계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 1공단부지로의 이전 합의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청사 이전에 반발하는 기류가 심해졌다. 성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회 등에서 법원·검찰청이 이전할 경우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상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미동으로의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2009년 3월 법원행정처와 1공단 지주 대표인 (주)NSI간에 1공단 부지 일부와 구미동 전체 부지, 현 청사부지의 교환을 추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1공단 전체 부지 8만2천여㎡보다 구미동 부지 3만2천여㎡의 공시지가가 더 높아 맞교환이 성사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HSBC은행에서 (주)SPP를 내세워 (주)NSI가 갖고 있던 1공단 부지 지분을 사들였다. 확보했던 예산은 기본설계를 착수하지 못하면서 모두 불용 처리됐다.
■ 현 청사 부지에 재건축 추진
이재명 시장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청 주변의 1공단 부지 일부를 법원·검찰청 부지로 매각하거나 또는 현 법원·검찰청사 인근 부지를 편입해 확대 재건축을 하도록 하고, 1공단 부지 일부를 임시청사 부지로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과 검찰은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등에 공감하고, 1차적으로 1공단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불가하면 구미동으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공단으로 이전이 불가할 경우, 구미동으로의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당장 구미동 부지를 용도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성남시-수원지법·지검, 성남지원·지청 이전 갈등·상
시 "지역경제 안정 위해 재건축해야"
법원·검찰 "근무환경 열악… 옮겨야"
입력 2012-12-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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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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