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관할 19.2%… 서울제외 가장 많아
도민 변호사 비용 과다 부담 등 부작용 심각
현재 고등법원은 1963년 12월에 제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개소가 설치돼 있다. 또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외재판부는 제주, 전주, 청주, 춘천, 창원 등 5개소가 설치돼 있다.
1992년 대전고등법원이 마지막으로 설치된 이후 20년이 넘은 지금 새로운 고등법원은 설치되고 있지 않다. 고등법원 신설은 소송사건수, 인구수, 관할면적, 교통사정, 지역적 특성이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IT 기업체들이 집적해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를 달리고 있는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의 인구 및 고등법원 이송 사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실정이다.
┃표 참조
서울고법 관할구역 내 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소심 사건은 전체 대비 64%에 달해 재판지연 등으로 인해 경기도민들의 신속한 법적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서울고법 항소 사건 중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이 19.2%로 서울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2008년 한해동안 수원지법·의정부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사건은 4천400여건으로 대구고법(1천859건)보다는 3배가량 많고, 부산고법(3천621건)보다도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도민들은 서울고법 인근의 변호사를 써야 승소율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과다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 '원정재판'을 받아야 하는 등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 "수원지법 관내 항소건수는 7개 이상의 재판부를 가진 독립된 고등법원 하나를 설립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수원에 경기고법이 설치된다면 도민들의 민원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선회·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