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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
삼성가 상속재판 항소 시한이 다가왔다. 소송 당사자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상속재판 항소 신청 마감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
애초 이 전 회장은 항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마감일을 앞두고 기류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고(故)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일 문제를 제기한 대부분 주식 가운데 일부에 각하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는 1심 판결로부터 2주후인 이날 자정까지 제기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이 항소를 포기하면 뒤늦게 불거진 삼성가의 재산싸움은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일단락된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삼성가 재산 상속 과정의 문제점이 외부로 드러난 만큼 이 전 회장도 애초 소송을 제기했던 명분 면에서 얻은 게 전혀 없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회장이 항소를 강행하면 삼성가의 상속 문제는 지리한 법정 공방을 계속하게 된다.
일각에선 이 전 회장이 소송가액을 줄이는 등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전 회장이 항소를 강행하면 거액의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실제 1심의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심의 1.5배로 불어 180억원 이상이 되는 상황이다.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인지대는 1심의 2배로 불어난다.
최종심에서도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을 때 이 전 회장은 삼성의 변호사 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 또한 최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수백억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와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소송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CJ로서도 부담이다.
소송 관계자는 "300억원이 넘는 돈을 외국에 살고 있는 이 전 회장이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결국 CJ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과 CJ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앞서 1심 판결 직후 삼성가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재판 직후 "이번 판결로 집안이 화목해지기를 바란다"며 소송전 중단을 당부했다. /연합뉴스